의정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5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펜션”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29세)이 개새끼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거나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벌을 받는 등의 전력이 다수 있는바, 폭력적 성향이 다분하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수단, 방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