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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6 2020고단2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1. 04:40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D과 피해자 E(남, 19세)가 다툰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일로 싸웠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뭐라고요.”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16번, 26번)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사진(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성범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두 번이나 받은 적이 있고, 각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인 2020. 1. 31. 폭행죄를 저질러 2020. 3. 31. 벌금형(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이 법원 2020고약2103), 위 범죄를 저지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범죄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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