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8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9. 22:51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안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