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10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00:10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463-4에 있는 장내프라자 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21세)의 일행인 E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