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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1 2013고단2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근처 골목으로 좌회전을 하던 C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 진행을 멈추라고 손짓하였다.

그러나 그 운전자인 피해자 D(33세)이 계속 차량을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려 “왜 그러시냐”는 말을 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때려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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