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4고정62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5:1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에 있는 '청실어린이공원'에서, 상근예비역인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 여자 친구의 페이스북과 카톡에 댓글을 올리고, 문자를 보내는 등 집적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페이스북으로 만나자는 연락을 한 후, 위 장소에서 만나 대화하던 중 시비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G치과의원)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된 때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3. 29.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오던 H치과가 아닌 G치과에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진단(상해부위 : 상악우측견치)을 받고 치근을 발치하는 치료를 받았다. 2) 그런데 피해자의 위 상해부위는 이미 피해자가 H치과에서 심한 치아 우식증으로 2011. 6. 17., 2011. 6. 24., 2011. 9. 16.에 각 치료를 받은 부위로서, 2011. 9. 16. 진료 당시 치관의 1/2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