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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10 2016고단39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11:1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가 집안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탁을 뒤엎고 맥주병, 소주병과 수저통 등 각종 집기를 마구 집어던져 영업용 냉장고의 앞유리, TV, 선풍기, 커피 미니자판기 등을 부서지게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7:40경 소리를 지르며 그곳 내벽에 부착된 쿠션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해남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보호유치실 내벽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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