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별지2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12대손인 성 할아버지 및 그 후대의 분묘보존과 선영시사의 봉행 등 조상숭배와 구성원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 할아버지의 자손인 성인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5. 4. 20. E, F, G,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3. 12. 10. I, J, K,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지분 4분의 1)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I, K, L 지분에 관하여는 2008. 5. 29. M, N, O, P, Q, R, S, T 앞으로 각 32분의 3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 소유자로 등기된 J는 1994. 3.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U, 자녀인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V, W, X, K, Y, Z이 있는바 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E, F, G, H, I, J, K, L 및 현재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M, N, O, P, Q, R, S, T는 모두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다만, 피고 B이 상속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은 76분의 2(= 망 J 지분 1/4×피고 B 상속지분 2/19)이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J 등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해 왔는데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