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938. 12. 24. 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28년(소화 3년)경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H, B, K, L로 변경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H, B(B, I, J 생), K, L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1986. 5. 27. 이 사건 제1, 2, 5 내지 7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B(J 생, 전남 신안군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주소지를 ‘전남 무안군 D’로 하는 망인은 C 출생하여 1930. 12. 17.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관습법에 따라 호주 상속인인 장남 N이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N은 O과 혼인하여 자녀로 E, G, 원고 및 F을 두었고, 1985. 10. 3.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5 내지 7부동산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 및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한 각 토지대장에 지분 소유자로 기재된 ‘B’과 원고의 조부인 망인은 동일인임에도, 제적등본에 기재된 망인의 주소와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각각 기재된 ‘B’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B’의 지분이 망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B’의 지분이 원고를 비롯한 N의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소유 N이 1985. 10. 3. 사망할 당시 구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으로, 아들이자 호주 상속인인 G이 12분의 6, 딸로서 출가한 E, F은 각 12분의 1, 딸로서 출가하지 아니한 원고는 12분의 4이다
원고는, N의 처인 O이 이미 사망하여 자녀들과 공동상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