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나5684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망 M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4. 10.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 J(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6. 25. 사망하였다

) 54분의 3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겸 망 J의 소송수계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A, 선정자 겸 망 J의 소송수계인(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 K, L 각 54분의 2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B 54분의 3 지분, 선정자 G, H, I 각 54분의 2 지분, 선정자 C,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C의 승계참가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D, 피고들 각 54분의 9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정자 C의 지분 전부는 2015. 1. 2.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D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M은 1991. 9.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피고 E, 차남인 망 N(그 상속인들이 망 J와 원고 A, 선정자 K, L이다

), 장녀인 선정자 C, 삼남인 망 O(그 상속인들이 원고 B과 선정자 G, H, I이다

), 사남인 피고 F, 차녀인 원고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유물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공유자로서 언제든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