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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122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5. 3. 28. 매매를 원인으로 1985. 4. 8.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3. 25. 상속을 원인으로 2011. 6. 21. 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L 앞으로,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M 앞으로 각 소유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중 K 지분(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 9. 2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4. 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 중 L, M의 각 지분(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1. 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9. 2.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물 소유관계 1)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0. 28. 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6. 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9. 2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3.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4. 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물의 점유관계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4㎡는 피고 C이, 같은 도면 표시 2, 3, 12, 13, 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4.75㎡는 피고 D가, 같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8.65㎡는 피고 E가, 같은 도면 표시 4, 5, 10, 11, 4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1.85㎡는 피고 F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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