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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3 2016가단229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E씨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3.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의 종원인 G은 2016. 10. 28.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원고 임시총회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8.경 불상지에서 H, I, J, K, L, M, N, O, D, P, Q, R, S 명의의 원고 종중임시총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 1부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G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정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D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D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는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 및 여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참조 . 또한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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