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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24 2019가단56157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750,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7.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석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석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0.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공사현장(오산시 D 아파트 공사현장, 대전 서구 E아파트 신축공사, 대전 F 공사현장)에 델리카토로제, 포천석 등을 2018. 11. 8.부터 2019. 1. 31.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1.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 109,301,22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2019. 4. 11. 12,550,598원을 지급받고 현재까지 나머지 96,750,6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6,750,628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반소는 본소와 상호관련성이 없고,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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