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C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6. 12. 11.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20259호로 2006.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의 각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이에 2014. 6.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는 2014. 8. 2.경 사망하였고, E, F, G, H가 D를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D의 상속인인 E, F, G, H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30888 사건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였다가 피고와 D의 명의신탁약정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패소판결은 항소,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 또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하고,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 청구가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