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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3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반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가 본소와 관련성이 없어 반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본소와 반소청구의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본소와 반소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116, 117, 118 판결 등 참조). 즉, 반소의 청구가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본소와 반소의 양 청구가 소송물 또는 그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거나,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그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대금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인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구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물이나 발생원인에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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