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136,154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0. 6.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포장용 디자인의 편집 및 인쇄용 필름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6. 3.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연차수당 등은 합계 12,136,15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36,1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부담시킨 배송비 등 합계 30,17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반소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반소는 이 사건 본소와 아무런 상호 관련성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 청구와의 관련성이란 본소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관련성이란 반소 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반소 청구가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