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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9939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361,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1. 11. 25.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5. 9.의 임금 2,172,855원, 퇴직금 11,188,596원 합계 13,361,451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361,45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이 사건 본소 청구와의 상호견련성이 없으므로 반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니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청구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후단), 여기서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리제품 등을 임의로 초과 재단하거나 초과로 임가공을 의뢰함으로써 피고에게 21,642,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서,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와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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