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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1268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5. 8. 남편 D이 사망하였음에도 안동시 소재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인 C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자, 2012. 8. 16. C를 상대로 부양료지급심판을 제기하여 2012. 12. 4. 서울가정법원(2012느단7202)으로부터 “C는 원고의 사망시까지 월 30만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2013. 6. 5. 확정되었다.

나. C는 위 심판 중인 2012. 10. 10. 처(妻)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앞으로 2012.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2730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한편,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직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본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해의사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인데, 이 사건 반소는 원고가 시아버지인 D의 분묘를 발굴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소송물 혹은 대상발생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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