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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 여, 24세) 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2014. 초경 대전 대덕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주선한 상호 미상의 마대공장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2. 3. 경부터 2017. 3. 21. 경 사이에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며 여행을 가 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보령시로 여행을 가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호수 미상의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그곳에서 옷을 벗자 피해자가 “ 나 여 자니까 벗지 마라” 고 하였음에도 옷을 모두 벗은 후 “ 떨어져 잠을 자자” 고 말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생리한다” 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3. 시간 미 상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문을 열게 한 후, “ 나 지금 남자친구도 있는데 오빠는 왜 나한테 뽀뽀를 하느냐

하지 마라” 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피곤 하다고 하면서 눕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 싫다,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 싫다” 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의 자는 2017. 5. 5. 오전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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