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회사’ 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 여, 35세) 은 지적 장애 뇌 병변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2017. 8. 9.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 직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어서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말에 순응하고 또한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한 첫날인 2017. 8. 9. 17:0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예쁘다, 첫눈에 반했다” 고 하면서 입술에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만져 보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가져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7. 8. 10. 오전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출근 첫날 추행을 당하였고, 또한 지적 장애인으로서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 옥 천에 꿀을 가지러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옥천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3:10 경부터 14:4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미상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12:23 경부터 15:04 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회사에서 충북 옥천군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