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13316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09. 12.경 원고에게 C 주식을 대체해주면 원고가 원할 때 주식을 반환하면서 그 주식가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2. 1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대체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및 이에 대한 당시 가액 상당인 9,542,750원[= 3,895원 × 2,450주]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인도집행이 불능일 경우 그 가액 상당인 1,225만 원[= 5,000원 × 2,450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09. 12. 15.경 원고와 함께 D에게 주식투자를 위임하여 2009. 12. 말경 정산받기로 한 후, D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C 주식 2,450주와 피고의 C 주식 4,190주 합계 6,440주를 이체해주었는데 D이 정산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을 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보관하면서 이를 그 이자와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5. 피고 명의의 주식 계좌(하나금융투자증권 E)로 C 주식 2,450주를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주식을 받은 다음날인 2009. 12. 16. D에게 위 주식을 포함한 C 주식 6,640주를 이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C 주식을 넘겨주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 주식 2,450주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2017. 9. 15. 무혐의처분이 내져진 사실, 한편 피고도 2016. 10.경 D을 상대로 위와 같은 C 주식을 포함한 투자 피해 내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