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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54378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4. 4. 8. 성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5,000주는 2006년 초에는 D가 2,000주, E이 2,450주, F가 55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6년 말에는 D가 2,550주, E이 2,45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인수를 제안받고, 2007. 3. 30.경 E과 사이에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07년 5월경 피고 C 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받게 되었는데, G은 D로부터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2,250주를, 피고 C는 E으로부터 위 발행주식 중 2,250주를 각 양도받았고, 피고 회사는 G이 피고 회사의 발생주식 2,250주,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2,250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주식의 소유변동상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 C는 2017. 2. 1.경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500,000원에 피고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7. 2. 10.경 남인천세무서에 위 위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신고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 C는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범행으로 기소되어 2018. 8. 17.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328호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상소가 기각되면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 6 내지 13호증, 을1, 3, 4, 6, 9, 14호증, 을15호증의 2 내지 4, 을17,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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