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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1 2011고합3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358]

1. 피고인은 2008. 12. 24.부터 C(주)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조합원 13명으로부터 C(주) 주식 1,500,000주를 출자받아 D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조합원이 되어 조합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D조합이 C(주) 경영권 인수에 실패하자 2010. 1.경 증권거래소 공시국에 조합청산 신고를 하고 보유주식 1,500,000주 중 조합이 관리하는 300,000주와 피해자 E 명의로 출자된 115,000주를 제외한 1,085,000주를 조합원들에게 반환하는 등 조합해산과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도 2010. 3.경부터 전화통화 및 조합방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신이 출자한 C(주) 주식 115,000주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출자재산을 분배받고자 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조합의 청산을 완료하기까지 위 주식을피해자를 포함한 D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 초순 일자불상경 주식을 C(주)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포함한 조합원들 소유의 시가 1,564,000,000원(2011. 1. 7. 1주당 시가 13,600원 기준) 상당인 C(주) 주식 115,000주를 횡령하였다.

[2011고합1254]

2. 사기

가. (주)F(이하 ‘F’라고 한다) 주식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4.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주) 사무실에서 "내가 다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사용하였는데 그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F 주식 16만 주를 빌려주면 그 주식을 1주일 정도만 담보로 사용하고 늦어도 한 달 내에 바로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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