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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구합556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용인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2009. 4. 3. ‘주식회사 E’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는 2009. 4. 29.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보통주 10,256,410주(이하 ‘이 사건 D 주식’이라 한다)가 F, G, H, I, J, K, L, M, N, O 등 10명(이하 ‘F 등 10명’이라 한다)에게 각 1,025,641주씩(주당 390원) 배정되었으며[총 인수대금은 40억 원(≒390원×1,025,641주×10명)이다], 이후 이 사건 D 주식 전부가 2009. 5. 18.부터 2009. 9. 28. 사이에 합계 5,344,687,448원에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나. 원고들은 2009. 4. 30.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3,120,000주(=원고 A 2,805,000주 원고 B 145,000주 원고 C 170,000주, 이하 ‘이 사건 P 주식’이라 한다)를 D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 용인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시가(987원/1주)보다 높은 가액(약 3,846원/1주, 총 양도대금 120억 원)으로 이 사건 P 주식을 D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귀속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처분청(피고) 처분일자 상대방(원고) 세액(원, 가산세 포함) 용인세무서장 2013. 5. 1. A 5,446,336,730 2013. 4. 1. B 20,682,200 동안양세무서장 2013. 4. 1. C 43,582,580

라.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원고 A가 명의수탁자 F 등 10명의 명의로 시가(419원/1주)보다 낮은 가액(390원/1주)에 이 사건 D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보아 2013. 5. 1. 원고 A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 69,783,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평택세무서장은 원고 A가 명의수탁자 F 등 10명의 명의로 이 사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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