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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4 2018가단582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6. 1.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5,000주를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였다. ㅇ

그런데 2016. 10.경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2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할 때 이 사건 주식이 늦어도 2016. 10.경 까지는 1주당 거래금액이 60,000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면서, 만일 2016. 10.경 까지 1주당 거래금액이 피고가 판 금액인 1주당 20,000원 이하이면, 원고로부터 받은 주식 대금 100,000,000원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주식을 회수해 가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매약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6. 10.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식 1주당 거래금액이 2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매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의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증인 D의 일부 증언,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을 매도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환매약정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서면도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는 C 주식 가격의 상승을 자신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고, 본인도 C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던 것으로 보이나, 주가상승의 기대감 내지 확신의 표현을 넘어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 사건 환매약정을 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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