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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225640
주식양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가합49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3. 3. 12. D를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D가 원고에게 7,800만 원을 2013. 5.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되, 미지급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2008. 12. 3. 기준으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43,000주(1주당 가액 10,000원) 중 피고는 7,500주, 피고의 아버지인 D는 835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후 C의 주주 및 주식수가 변동되었고, 이에 2018. 3. 20. 기준으로는 C가 발행한 주식 46,000주(1주당 가액 10,000원) 중 피고는 1,3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나, D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1. 가.

항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갖고 있고,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바, 원고는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D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가 성립할 당시 D로부터 주식 취득비용 7,500만 원을 증여받아 C 주식 7,500주를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D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아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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