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3 2013고합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0. 3. 0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602호에 있는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 찾아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E의 차량을 발견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안방에 있는 침대 옆 화장대 위로 던지면서 “20만 원만 주면 다 한다는데, 내 니를 강간할끼다,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E가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하여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죽으면 죽었지, 니하고 안한다”는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나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5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중, 상의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9cm , 전체 길이 20cm )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