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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23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 칼날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약 25년 전 피해자 B(56세)를 알게 된 후 서로 형, 동생으로 부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C를 함부로 대하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6. 12: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씨발년이 또 술을 숨겼네. 아줌마 그렇게 살면 안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침대 위로 올라와.”라고 말하고, 침대 위로 올라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이 졸리자 침대 옆 벽에 부착되어 있던 보관함 안에 꽂혀 있던 커터칼(총 길이 16cm, 칼날길이 3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강하게 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갑상선부, 후두부)부터 좌측 후경부까지 길이 약 20cm, 깊이 5cm 정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현장 상황 재연 등 사진촬영),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실조회(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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