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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18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 칼날 1개 증...

이유

1. 이 사건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서로 형, 동생이라고 부르는 관계로서, 평소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을 함부로 대하자 이에 앙심을 품던 중, 2019. 8. 6. 12: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연인이던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C에게 “씨발년이 또 술을 숨겼네. 아줌마 그렇게 살면 안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침대 위로 올라와.”라고 말하고, 침대 위로 올라온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목이 졸리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옆 벽면에 부착된 보관함 안에 꽂혀 있던 커터칼(총 길이 16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강하게 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갑상선부, 후두부)부터 좌측 후경부까지 길이 약 20cm, 깊이 5cm 정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덩치가 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통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커터칼을 집어 들고 눈을 감은 채 허공에 대고 이를 휘두르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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