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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9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7. 새벽경 김해시 C 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길이 24.3cm)의 한쪽 날을 위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위 손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7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새벽경 위 C 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길이 24.3cm)의 한쪽 날을 위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1. 새벽경 김해시 H 2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길이 24.3cm)의 한쪽 날을 위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와 현금 약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2. 새벽경 위 H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길이 24.3cm)의 한쪽 날을 위 차량 열쇠구멍에 집어넣고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8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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