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8:00경 동두천시 C A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버지인 E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가 집에 없다고 하면서 현관문을 닫자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를 멈추고,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달라, 계속 소리를 지르면 때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피고인은 잠시 일어나 있던 피해자를 다시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침대 주위에 있던 인형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