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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16 2019가단79692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부터 2019. 5.까지 피고가 조직한 계 2구좌(250만 원씩 17회 불입하여 5,000만 원 수령, 200만 원씩 11회 불입하여 2,560수령)에 가입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7,560만 원에서 식사비 80만 원을 공제한 7,48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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