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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204호에서 피해자 D가 조직한 계원 13명으로 구성되고 매주 84만원씩 불입하여 순번에 의해 계금 1,000만원을 타는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어려우니 1번의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주면 계금을 불입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카드론 대출이나 사채를 얻어 계불입금을 불입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는 2회의 계불입금만 지급하고 더 이상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계 불입금을 납입할 만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1,000만 원의 계금을 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이상의 금원을 계 불입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13.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① 2011. 2. 16.자 계(7조) 2구좌, ② 2011. 3. 17.자 계(12조) 2구좌, ③ 2011. 4. 12.자 계(15조) 1구좌, ④ 2011. 4. 18.자 계(16조) 1구좌, ⑤ 2011. 6. 1.자 계(20조) 2구좌, ⑥ 2011. 6. 13.자 계(22조) 2구좌 등 총 10구좌에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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