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차321호로,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 하여 2002. 10. 25.자 및 2003. 2. 15.자로 각 조직한 각 계금 3,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였는데, 2002. 10. 25.자 계에 관하여는 1,980만 원, 2003. 2. 15.자 계에 관하여는 2,52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각 불입하였을 뿐 나머지 1,800만 원을 불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27.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나. 2003. 7. 15.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곗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다.
다. 2003. 10. 17.자로 원고가 곗돈 2,130만 원을 11월 25일부터 매월 150만 원씩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 피고는 각자가 계주로 있는 여러 계에 서로 가입하여 계주와 계원의 관계에 있었는데, 이후 모든 금전관계가 정산되어 원,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위 지급명령 당시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확인서와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2002. 10. 25. 조직한 1구좌당 3,000만 원, 월 불입금 150만 원 또는 180만 원(계금을 타기 전에는 월 150만 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이자 포함 월 180만 원)의 계에 2구좌(순번 2번 및 20번) 가입하여 2002. 12. 25. 순번 2번에 대한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2003. 9. 25. 기준으로 순번 2번에 관한 미납 불입금은 1,620만 원(=월 180만 원×9회)이고, 순번 20번에 관한 납입 불입금은 1,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