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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40218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계주로서 피고를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계 불입금을 납입받고 순번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직한 계금 3,500만 원(기간 2008. 6. 5.부터 2011. 5. 5.까지, 월 불입금 100만 원)의 번호계 2구좌(2번, 10번) 및 계금 3,000만 원(기간 2009. 11. 25.부터 2012. 5. 25.까지, 월 불입금 100만 원)의 번호계 1구좌(2번)에 각 가입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 원고로부터 2008. 6. 5. 3,500만 원, 2009. 3. 2. 3,645만 원, 2009. 12. 26. 800만 원 등 합계 7,945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불입금으로 원고에게 2008. 7. 6. 335만 원, 2008. 8. 23.부터 2009. 2. 5.까지 7회에 걸쳐 매월 235만 원씩 총 1,645만 원, 2009. 4. 6.부터 2010. 1. 6.까지 10회에 걸쳐 매월 270만 원씩 총 2,700만 원, 2010. 2. 6. 200만 원, 2010. 4. 6. 300만 원, 2010. 7. 5. 100만 원, 2010. 7. 7. 300만 원, 2013. 9. 25. 100만 원 등 합계 5,6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C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의 변제조로 C이 원고에게 불입해야 할 ‘2006. 8. 5.부터 2008. 5.까지의 번호계’ 불입금 2,320만 원을 대신 불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06. 10. 4.부터 2008. 5. 10.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116만 원씩 합계 2,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계 수령금 ① 3,600만 원(2008. 6. 5. ~ 2011. 5. 5.) ② 3,600만 원( 〃 ) ③ 3,100만 원(2009. 11. ~ 2012. 5. 25.) 총 1억 300만 원을 수령함(수령금액 추후 확인키로 함 여기에서 본인이 납입한 불입금을 차감한 금액이 실질 상환할 금액입니다.

상환금액 정산은 추후 통장 확인 후 금액을 확정하며 변제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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