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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35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0. 12:50경 부산 동래구 B병원'의 외래대기실과 진료실에서, 위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피해자 C로부터 척추수술을 받은 자신의 부(父)가 수술 후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친인척 10여명과 함께 항의조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외래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의사한테 절대 수술받지 마라, 사람 죽인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6. 12:00경 위 병원 10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진료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함부로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향후 1~2년 치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7. 12: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너를 정말 죽이고 싶었다, 앞으로 네가 20년에서 30년은 의사 생활을 할 게 아니냐, 인생 편하게 살고 싶으면 2~3억 원을 내놔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가 여기에 있든 개업을 하던 끝까지 따라다니며 그냥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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