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25. 1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6. 13:30경 위 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벗은 채로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술을 마시고 위 슈퍼를 찾아온 후 그 앞에 설치된 천막을 가리키면서 “구청직원들이 돈을 먹어서 천막을 안 뜯고 그냥 놔두는데 내가 시청에 신고를 해야겠다. 내가 천막을 다 뜯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7. 18:5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채 “씨발놈들, 다 걸리기만 하면 모두 때려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슈퍼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31. 0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청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야, 씨발년아, 천막 다 걷어, 국가 땅에다 누가 천막을 치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31.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