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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9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2:10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점 3층 D의원에서 자녀들의 진료를 접수 한 뒤 기다리던 중 자신의 순서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진료를 받는 것에 화가 나 “진료 순서가 바뀌었다”며 큰소리로 고함을 쳐서 이를 진정시키고 진료를 보기 위해 피해자 의사 E이 진료실로 불렀으나 진료실 내에서 “왜 진료 순서가 바뀌었냐” “당신들 병원이 잘못했으니 사과부터 해라”고 말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진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나가서 좀 대기해 주세요”라고 3번 이상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약 15분 동안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진료순서가 바뀌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고함을 치거나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아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진료실에서 근무하던 의사 E은, "피고인이 진료실 밖에서 소리치는 것은 못 들었고, 간호사에게 심하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온 후 진료 순서에 대한 E의 설명을 듣지 않고 병원이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이 ‘진료를 못해 드리니 진정하고 다시 들어와라. 그러면 진료를 해주겠다.’라고 권유했는데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E이 삿대질을 했다고 꼬투리를 잡았고, ‘의사가 거짓말한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지르는 소리가 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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