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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2: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이륜차운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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