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2: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이륜차운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