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06:3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전 항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의무보험 조회 (A)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994년 경 처벌 받은 후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한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