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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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99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천주공아파트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