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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99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천주공아파트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로 74 덕천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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