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불상의 장소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등록된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CA110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자리에 임의로 부착한 후 제1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1:23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오토바이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