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인근에서 'B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를 주워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와,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CITI 110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미등록 CITI 11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4. 10. 28. 14:25경 통영시 중앙로 97에 있는 통영적십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48에 있는 대린상가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ITI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확인 사항)
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