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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6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왼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얼굴을 각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응급차로 후송되었고, 당시 응급실에서 왼쪽 눈부위에 부종과 멍이, 콧등 부위(비배부)에 부종과 멍, 압통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안면부 단층촬영(CT)을 통하여 왼쪽 안와내벽의 파열골절이 확인되었던 점, ③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을 벌인 이후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피고인 외의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 또한 그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를 비롯한 여러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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