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A과 그의 일행인 D, G이 함께 피고인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얼마 전 사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A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하여 시비가 되자, 2011. 9. 14. 06:00경 대전 동구 소제동 소재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 노상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 맞서 손으로 피고인 A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왼쪽 옆구리를 3, 4회 가량 걷어찬 다음 왼쪽 팔을 꺾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방어하면서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당시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