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 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997』 피고인은 2020. 8. 3. 18:05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홍천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임승차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위 E에게 “ 좆 까는 소리하지
마. 택시비 못 낸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243』
1. 2020.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20:00 경 강원 홍천군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2,000원만 소지한 상태였으므로 택시요금 전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G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군 H 앞 노상까지 이동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7,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18:40 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K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군 L에 있는 ‘M’ 앞 노상까지 이동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1,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1 고단 271』 피고인은 2021. 1. 10. 16:30 경 강원 홍천군 N 근처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