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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7.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3고단260』 ⑴ 2013.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19:19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원업 F에게 맥주와 안주 87,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8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⑵ 2013.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2. 06:48경 서울 중구 북창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52세)이 운행하는 H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번지불상 찻집 앞 노상까지 택시요금 13,400원 상당의 8.948킬로미터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1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고단837』 ⑴ 2012.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9. 21:00경 대전 동구 I 2층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와 음료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으로부터 총 42,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캔음료 2개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04:12경 대전 중구 L아파트 1단지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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