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3】 피고인은 2014. 5. 8. 12: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과 장터국밥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90】 피고인은 2014. 8. 7. 16:3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평촌 학원가 근처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22】 피고인은 2014. 8. 20. 03:0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소재 범계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불할 듯이 평촌동 먹자골목으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7,6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22】 피고인은 2014. 8. 17 03:0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K은 J식당의 점장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J식당의 대표자(운영자)는 I인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4고단1422 사건의 수사기록 11쪽, 30쪽). 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