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H의 자녀들이고, 피고 G은 위 H의 처이다.
나. 망 H은 2015. 6. 22. 피고 G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5드단5231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G은 2015. 6. 29. 같은 법원 2015드단5248호로 H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망 H은 피고 G과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9. 8. 사망하였다. 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H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고 G에 대하여 유족급여 지급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한편, 망 H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H과 피고 G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
피고 G은 2015. 5. 16.경 가출하였고, 그 즈음 망 H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 G 또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G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G은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 H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G을 상대로 피고 G이 연금수급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들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