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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2.21 2017가합5217
수급권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H의 자녀들이고, 피고 G은 위 H의 처이다.

나. 망 H은 2015. 6. 22. 피고 G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5드단5231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G은 2015. 6. 29. 같은 법원 2015드단5248호로 H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망 H은 피고 G과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9. 8. 사망하였다. 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H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고 G에 대하여 유족급여 지급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한편, 망 H의 사망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H과 피고 G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

피고 G은 2015. 5. 16.경 가출하였고, 그 즈음 망 H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 G 또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G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G은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 H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G을 상대로 피고 G이 연금수급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들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의 확인의 이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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