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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7가합75166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2015. 5.경 사망)은 처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D, E, F, 망 H(2009. 7.경 사망, 미국 국적자로서 배우자의 성을 따라 미국 시민권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들은 한국에 거주하였으나, 망 H은 원고 A와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곳에서 생활하였고, 원고 B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망 H은 2009. 1.경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요양원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해 7.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H은 2002.경 망 G에게 4억 원을 교부하면서 원고 B 명의로 상가를 매수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망 G은 피고 F 명의로 상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망 G은 망 H의 사망 직전인 2009.경 갑 제5호증(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면서 2015. 10. 20.까지 4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갑 제5호증(현금보관증)은 그 문서에 기재된 망 G 이름 옆의 인영이 망 G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게다가, 위 문서의 수령인으로 기재된 망 H의 이름 옆의 서명이 망 H의 자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감정인 J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서명은 망 H의 미국 시민증에 기재된 서명과 필적이 서로 상이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망 H의 여권(갑 제8호증)에 기재된 서명과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었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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